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평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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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조사를 위한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공식 기구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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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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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