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의사 수 증대 문제로 인해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2.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3.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 공백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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