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인력 적정성 추계 기구 신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인력의 정확한 수급을 예측하는 공식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2.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 참여**: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자는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합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 수급추계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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