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될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보호: 건강보험재정 지출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보건의료제도 발전 및 지속성 확보: 개정안은 적절한 심의와 의결 절차를 통해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건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보건의료제도의 양질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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