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합니다. 3. 국회는 법률을 사회 변화에 맞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변화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국회의 역할과 공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더 보기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조사를 위한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공식 기구 신설 법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성차의학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