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 서비스 정의 및 정책 추가**: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2. **전문가 자문 의무화**: -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통해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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