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 시 현재 법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을 적용받지 않아 차임과 보증금 증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2. 이로 인해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 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증액청구액의 범위를 5%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 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증액청구액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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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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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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