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할 때,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와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함. 2. 코레일, SRT 등 일부 공공기관의 역사 내 상업시설은 임차인의 보호 수단이 없는 '운영제휴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의 이익이 민간 상가건물 임차인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함. 3. 현행법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주어진 임대차의 보호 수단(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 제한 등)을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이용하는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공정한 조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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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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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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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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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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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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