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 예외 규정을 변경하여,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존의무가 생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의해 소유되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차인들도 더욱 더 안정적인 임대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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