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은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수칙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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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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