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이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된 행정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운영기관 변경**: 개정법안을 통해 관리 및 운영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통합하여,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던 조정위원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명칭 정정**: 해당 법안에서는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법률 내 명칭을 정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한국부동산원에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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