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사법경찰직무에 위생용품, 식품표시광고, 체외진단의료기기 단속 추가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되면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위생용품, 식품,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이들 분야에서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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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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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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