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하기 위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업무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은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3. 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참사의 발생 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수행하여 원인을 밝히고, 해당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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