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산종자 생산·유통 및 품종보호 관련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직무 범위 확대**: 기존 「수산업법」, 「어선법」 등에 한정되었던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수산종자 관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 권한 신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품종보호권 침해 및 종자 유통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식물신품종 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3. **수산종자 분야의 단속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과 달리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식물종자 관련 범죄는 사법경찰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사 및 단속 업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4. **현장 단속 업무의 효율성 제고**: 현장에서 수산종자의 생산, 유통, 품종보호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수산종자의 생산부터 유통, 품종보호권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수산종자산업을 보호하고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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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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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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