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법적 대안 마련**: 2024년 1월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기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3월 새로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기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2. **훈령의 법적 정당성 필요성**: 새로운 운영 규정은 연구기관의 운영방식 및 인사와 재정 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법률적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체계적 정당성 확보**: 새로운 운영 규정의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훈령의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연구기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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