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해,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회가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연구회가 연구기관 자체의 경영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지주회사의 경영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현행법의 한계와 해석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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