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대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개정) 3. 재원 출처, 사용 및 결산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 의무화(안 제5조제2항 개정) 이 법률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연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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