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등 14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범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대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에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본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기본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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