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등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합연구사업의 중요성과 성과를 고려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융합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융합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융합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출연연구기관의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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