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바이러스 연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2.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10년 단위로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연구 운영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3.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연구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와 환경기술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신종 바이러스를 비롯한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운영을 효율화하여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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