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신설**: 기존 법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연구데이터의 생산, 보존, 관리,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오픈사이언스 트렌드 반영**: 최근 오픈사이언스 운동이 확산되면서 연구 성과와 과정을 모두에게 개방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3. **연구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연구데이터의 철저한 관리와 공동 활용을 통해 연구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연구데이터 관리를 강화하여 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오픈사이언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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