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등2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기관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시함 (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법을 보완하여 이사회 회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함. 2. 연구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 연구기관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연구기관의 관리와 운영을 투명하게 함.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기관의 이사회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명시하고, 공개를 통해 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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