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한 처벌로 유기징역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추행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로써 법정형으로 강제추행과 추행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이나 금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는 상호간의 책임과 형벌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형벌의 다양성과 죄질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가능하게하여 형벌의 비례와 개별화 원칙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와 통수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형벌의 비례와 개별화를 통해 적절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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