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국 외에도 외국 및 외국인 단체 포함**: 기존 법률은 오로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과 외국인 단체, 그리고 비국가행위자에게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확장됩니다. 2. **국가안보 위협 최소화**: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국가 기밀 유출 사건처럼 중국 동포 등 외국인에게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적절히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 **국제정세 변화 반영**: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수십 년 전 제정된 법 조항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 기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적국 뿐만 아니라 우방국 및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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