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첩죄의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적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만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었으나, 개정법률안은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군사기밀 누설 행위에 대한 강화된 처벌**: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간첩죄보다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었으나, 개정법률안은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3. **주요 국가 입법례 준수**: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간첩죄에 외국을 명시하고 처벌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와 외국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 행위를 간첩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중대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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