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력ㆍ위계에 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 - 군 부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력이나 위계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 **특화된 조직문화 고려**: -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하여,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내부에서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신설된 조항**: -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조항이 신설되어,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군 조직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부대 내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군 내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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