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3. 또한, 기존 법률에서 반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석방 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 정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보기평시 강제추행·추행죄에 벌금형 추가 신설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력, 위계 성범죄 신설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 외 군인 사형집행 방식 변경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 형 감경 금지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및 외국단체로 확대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혹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 성폭력 범죄 가중처벌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성폭행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위계등간음죄 신설 및 처벌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혹행위로 중상해 및 사망 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모욕·초병모욕죄에 벌금형 도입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물 분실 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추행 벌금형 도입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폭력 묵인·은폐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군사기밀 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인사 관련 사조직 금지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내 도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축소 은폐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 내 상관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외국인 군형법 적용 확대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 이해를 위한 용어 변경 법안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