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등18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안 제92조의9). 이 법률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사례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업무상 상급자로부터 위력을 받을 때,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범한 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군 내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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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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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 내 상관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외국인 군형법 적용 확대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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