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상관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92조의9 신설). 2.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군대 내부(가ㆍ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 및 처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3. 국방부 군 내부의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상관에 의한 성폭력 행위를 처벌하며,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군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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