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위력이나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합니다. 2. 현재 군법상으로는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되지만, 이 법률안을 통해 성폭행이나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이 법안은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ㆍ추행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과 추행 사건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단 내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군 내부의 사기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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