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와 화물 집배송 차량에는 2023년 4월부터 경유차량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2.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택배 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가 여전히 경유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공해차량의 보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이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법 시행 예정일을 늦추는 수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 법 시행 전에 전세버스로 운용되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법 시행 후에도 동일한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지속할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적용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규제가 어린이통학 및 화물 집배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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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시기 연기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