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경유 어린이통학버스 사용 제한 문제 해결**: 원래 법에 따르면 경유를 쓰는 특정 용도의 차량(예: 어린이통학버스)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계속 동일할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어, 소유주가 바뀌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유주 변경과 관계없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경유를 사용하던 어린이통학버스는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경유자동차 외 대체 자동차가 없는 경우 예외 규정 추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 대신 사용할 대체자동차가 없을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사용할 대체가 없는 상황에서 경유자동차의 이용을 허용해 현실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 추가**: 제작사에서 경유자동차 외의 대체자동차를 만들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대체자동차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와 같은 필수적인 차량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동차의 공급을 촉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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