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어린이 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및 화물 운송차량은 경유차로 운행이 금지됩니다. 2. 그러나 경유차량 대비 친환경차량의 보급이 충분치 않아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시행 시기를 기존의 2023년 4월 3일에서 2025년 4월 3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적으로 더 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과 오염물질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대기오염물질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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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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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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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변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특정건설기계 범위 확대 법안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