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에서도 경유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많은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이 여전히 경유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동차 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예외를 두고,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에 대한 경유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늘리고,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보다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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