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안 제28조제3호 신설). 2. 경유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규제 및 운행 제한ㆍ조기폐차 등을 강화함. 3. 이에 따라 경유자동차의 신규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함. 이 법안은 경유자동차가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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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