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변경, 해제 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2. **운행 제한 규정**: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운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 지원을 받거나, 경유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구매 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에서의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대기오염물질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 계속 운용 허용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시행일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시기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신고 절차 개선위한 법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예외 규정법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미확인 차량 제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변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특정건설기계 범위 확대 법안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시기 연기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