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만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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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