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 3년인 보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사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 개조, 교체 후 성능유지 확인이나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이를 통해 해당 장치의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관리를 촉진함. 3. 이 법률안은 관련된 다른 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줄임으로써 대기 오염을 저감하고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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