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지역은 저공해자동차(전기 및 수소차 등)만 운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2.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 이외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이외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3. 저공해운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저공해운행지역에서 금지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차량 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설정하여 대기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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