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에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일이 현행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5년 연기될 예정입니다. 2.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연기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유차량 대신 보다 비싼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이와 함께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 상용차량의 보급 확대 및 가격 안정화를 기다린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과 친환경차량의 시장 안정화를 고려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경제적 실현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더 보기대기오염물질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 계속 운용 허용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시행일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시기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신고 절차 개선위한 법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예외 규정법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미확인 차량 제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변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특정건설기계 범위 확대 법안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시기 연기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