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2. **환경부장관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변경, 해제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노후경유차 등의 운행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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