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조사선 규정 완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조사선 기준 완화**: 현행은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경계선에서 **1.5미터** 이상, **10미터**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규정. 개정안은 이 일조사선 이격기준을 **완화**하여 현실적인 배치와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용적률 활용도 제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조례상의 용적률 완화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일조사선 때문에 **용적률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격기준을 조정해 완화된 용적률을 실제로 **활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위반건축물 감소 및 제도 현실화**: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위반 무단증축으로 추정됩니다. 기준을 합리화해 불가피한 위반을 줄이고, 행정의 **위반 감소**와 제도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적용 대상 및 범위 명확화**: 전용·일반주거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공급과 정비를 촉진합니다. 5. **근거 조문 정비**: 완화된 일조사선 운영 근거를 **안 제61조제1항**에 명시해 상위법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후 시행령·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제도를 실제 도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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