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건축물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권자가 감리비용 지급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을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건축물에서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합니다. 2.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및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 거리가 짧은 경우 창의 화재확산 방지성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자재의 성능 확인과 더불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4.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효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확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효력을 부여하여 건축분쟁의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자료 활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상재난 대비 지하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축 설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