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 분리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이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용도를 더욱 명확하게 분류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이 구분 없이 분류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를 개선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적절한 규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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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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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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