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건축행정 평가 법적 근거 마련 및 재난대응시설 신속 설치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행정의 수행 주체인 허가권자(시장 등)의 건축행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2.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시설 설치를 위해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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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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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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