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전통사찰 목조건조물 건축법 적용 제외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 내 건축물에 대한 이중규제 제거: - 전통사찰 내의 건축물은 이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 - 따라서 건축법에서의 규제를 중복으로 받아오던 전통사찰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중규제 제거 2.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제외: - 현대식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조물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지정문화재 및 가(假)지정 문화재에 대한 건축법 적용 예외: - 지정문화재나 가(假)지정 문화재에는 건축법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이 법안은 건축물 규제의 중복을 제거하고, 전통사찰의 고유한 성질과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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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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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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