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인** 등 그동안 비중이 적었던 계층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위원 위촉 대상의 구체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산업계, 노동계, 농어업계, 자영업계, 청년, 시민단체** 등이 직접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여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합니다. 3. **지방 단위의 민주적 의사결정 확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규정하여,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를 전국적으로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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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점검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 포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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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75%로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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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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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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