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예산 도입과 원칙 신설**: 법에 **‘탄소예산’의 정의와 운영 원칙을 신설**하여, 부문별·전국 단위에서 **누적배출량을 관리**하며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담보하도록 기반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법개선 취지를 반영합니다. 2. **국가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 다단계 설정**: 국가 목표를 **2030년 35%**, **2035년 60%**, **2040년 80%**, **2045년 95% 이상**의 범위에서 설정하고, 구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2030년 단일 목표** 중심에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장기 감축경로**를 법에 단계적으로 박았습니다. 3. **국가기후위원회 신설 및 위상 강화**: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합니다. 부처 간 분산된 권한을 조정하고 정책·계획 심의·조정을 일원화해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4. **시민참여와 과학 검증 체계 구축**: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신설**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직접 수렴합니다. 아울러 **기후과학위원회 신설**로 감축정책의 평가·분석·검증 결과를 토대로 중요사항을 심의해 과학적 정합성을 높입니다. 5. **지방기후위원회 설치로 지역 실행력 제고**: **지방기후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단위 계획과 국가 전략의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감축·적응 정책을 촘촘히 추진합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행점검과 조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6.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동한 제도 정합성 확보**: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12538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 또는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제도 개편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시행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누적배출을 관리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법에 담고, 과학·시민 참여와 강력한 거버넌스로 집행력을 높여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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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 분석 의무화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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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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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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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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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후영향 분석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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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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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부합위한 온실가스 범위 확대 법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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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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