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국회 심의 권한 강화 및 위원 추천 확대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승인 필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에는 국회에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위원회 구성 변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기존에는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와 승인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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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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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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