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지방 기후대응의 위상을 격상하고 범정부적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하여 NDC 및 정부 기후정책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명칭 및 체계 개편**: 현행 국가·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여 역할을 기후위기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환경·산업·안보 등 전 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합동추진체계로 재정비**합니다. 2. **의사결정 위상 격상**: 위원장 직을 **국무총리 → 대통령**으로 변경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 수준에서 총괄하도록 합니다. 대통령 소속 규정은 유지하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부처 간 조정력을 강화합니다. 3. **범정부 조정·점검 권한 강화**: 위원회의 **조정·점검 권한을 확대**하여 부처 간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이행을 감독합니다. 환경부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핵심 부처의 정책 이행력**을 담보합니다. 4. **정책 이행성과 제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제4차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의 추진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성과 점검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계획–이행–평가의 선순환을 구축합니다. 5. **법조문 정비**: 관련 규정을 **제7조, 제10조, 제11조 등**에서 개정하여 조직 명칭, 기능, 구성·운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절차와 권한을 **법률 차원에서 구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고 의사결정 체계로 격상해 범정부적 추진력과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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